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6월)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443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성수 권영섭 김장수 07/14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학천 실태조사 기동반을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6월) 2017. 7.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조사 결과 총괄 2 Ⅲ 제도개선 사항 2 Ⅳ 주요 적출 사항 3 Ⅴ 조사결과 - 세부내용 5 Ⅵ 향후 계획 5 Ⅰ.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06. 19. ~ 30.(1개 단지 5일간) ○ 조사범위 : 민원사항 및 2014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 조사방법 ○ 조사의 객관성 담보 및 조사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반영 -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명이 조사에 참여 - 아파트 단지 내에 조사 일정을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 - 조사 진행에 대한 아파트 참관인 및 주민들이 조사 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입회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과정 중 조사반은 참관인 및 입주민의 질의를 조사 내용에 참고하여 반영함 조사의 기본방향 ◊ 구청 및 실태조사장을 방문하여 의혹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여부를 조사 ◊ 입주민 의혹 제기 사항외에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병행 Ⅱ. 조사 결과 총괄 총 평 ○ 공동주택 게시판, 승강기 내부, 현수막 등으로 실태조사 사실을 홍보하였으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외에는 실태조사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조리 신고 민원은 없었으며, 조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여타 단지와 비슷하였음 ○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조사, 토지인도 소송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기가 어려워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예비비나 잡수입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관련 비용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Ⅲ. 제도개선 사항 󰏚 잡수입 중 일부를 하자조사비, 소유권 관련 소송비 등으로 적립 가능하도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제도 개선 사유 - 공동주택에서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연차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주체와 합의할 때 객관적 기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하자조사 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은 사용자와는 무관하므로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실무적으로 관련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기가 어려워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예비비나 수선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관련 비용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하자조사 명도소송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비용 등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Ⅳ. 주요 적출 사항 󰏚 행정처분 의견 총괄 󰏚 주요 적출사항(청구e편한세상) 󰏚 주요 적출사항(두산위브트레지움) Ⅴ. 조사결과 - 세부내용 Ⅵ.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홍보(단지 게시) -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후 처분 결과 확정 -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공개(포스터 작성하여 1개월이상 게시판에 공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전체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에 적출 사례 별도 게시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게시판 게시(15일) ❍ 시정명령․과태료부과․고발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 □ 추진일정 ❍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 : `17. 7월 중 ❍ 실태조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17. 9월 중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해당 단지에 직접 부착 ❍ 해당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17. 10월 중 ❍ 관리규약 준칙 개정 : `17. 10월 이후 붙임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 2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8.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청구e편한세상).hwpx

    비공개 문서

  •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미아두산위브트레지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6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443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07547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