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복지정책과-12622(2017.6.19)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신설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 임 : 1.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계획.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3.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8.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광훈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정책과장 07/13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5 /전송 / kw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51535
20210929193341
본청
복지정책과-14421
D00000307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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