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82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수환 조미선 박숙희 이원목 07/05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7.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반)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7)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7. 6.14. : 조상호 의원 외 20명「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발의 ○ ’17. 6.19. : 기획경제위원회 가결 ○ ’17. 6.29. : 제274회 정례회 가결 □ 개정 이유 ○ 서울시 2017년 참여예산 개정안과 시의회 참여예산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 ○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권 폐지”, “위원 해촉사유 추가”, “임원제도 개선”, “사업심사 기준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로 변경 - 주민이 단순히 거주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의미가 있음 ○ 기존 조례 상 “주민”으로 규정된 문구를 “시민”으로 변경 ○ 위원의 추천방법 및 해촉사유 변경(안 제15조제4항제2호 삭제, 안 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자치구 추천위원을 폐지하고 위원 해촉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함 ○ 참여예산 임원제도 개선(안 제17조) - 위원장을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분과위원장 중에서 매번 총회때마다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폐지 ○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의 강화(안 제18조의2제5호 신설)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심사시 제외 □ 검토 의견 ○ 시 재정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한 사항을 조례명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임원제도를 개선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금) ○ 조례안 공포 : ’17. 7.13.(목) 붙 임 1.「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829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환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306519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