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8565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탁현수 정남영 이정권 07/13 박영준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2017.0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목동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사용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갱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사용허가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부지면적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3,4항(사용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3항 제2호(재산의 평가액)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4항(대부료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사용허가 갱신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건물면적(㎡) 부지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목동종합 스포츠클럽 목동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662.64 662.64 없음 662.64 662.64 없음 2014.08.01 ~ 2017.07.31 2017.08.01. ~ 2019.07.31 헬스 및 골프 ▢ 사용허가 방법 : 사용허가 기간 갱신 ○ 법률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사용료 및 화재보험 산정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10%) 화재보험료 목동종합스포츠클럽 목동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32,750,750 29,562,270 2,956,220 232,260 Ⅲ 행 정 사 항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납부확인 후 사용허가 ▢ 보증보험 증권 징구(공공요금,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 붙임 : 1.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공용면적,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각 1부. 4. 허가 대상 재산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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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서(목동종합스포츠클럽-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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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856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탁현수 (02-2240-8819) 관리번호 D0000030737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