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계 간 이관 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재산 추가 조사(2차) 1. 재무회계과-4767호(’17.4.3.), 자산관리과-3300호(’17.3.17)와 관련입니다 2. 자산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재산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회계 간 이관 대상재산 (일반회계→수도특별회계) 목록이 추가된 바, 3. 각 재산관리관은 실제 사용현황이 수도시설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부지를 현장조사 후 ’17. 7. 18(화)까지 재무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수도특별회계 이관 대상(추가) - 성북동 15-211 등 4필지 2,985㎡ 7,702백만원 ○ 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이관 대상(현장조사 후 목록 추가) - 도로, 대지, 임야 및 공원(도시계획시설 수도용지 아닌 부지). 끝. 붙 임 1. 회계 간 이관 대상(상호교환) 재산 실태조사 계획. 1부. 2. 일반회계→수도특별회계 이관 대상(추가)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07/13 박병식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96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246 /전송 3146-1209 / wwkfak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41347
20210929193636
본청
재무회계과-9698
D000003073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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