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7469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미희 代김경식 정진일 구아미 05/29 代구아미 협 조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수도특별회계 ↔ 일반회계) 2017. 5.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수도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산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소유권과 점유권 불일치에 따른 재산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이관을 통해 실제 사용현황과 관련 자료를 일치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 ○ 회계간 이관 대상 재산 내역 알림(자산관리과-6030, `17.5.24) 추진경위 ○ 회계간 이관에 대한 의견조회(자산관리과)(`17.3월) ○ 회계간 이관대상 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재무회계과)(`17.4월) ○ 일반회계(시)와 수도특별회계간 상호점유 재산교환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교환대상 재산현황 보고(재무회계과)(`17.5월) ○ 회계간 이관 대상 재산 내역 알림(재산관리과)(`17.5월) Ⅱ 추진계획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 이관방법 : 회계간 재산이관 - 상수도사업본부(수도특별회계)와 자산관리과(일반회계) 간 재산교환 후 차액 지급 ○ 회계간 이관 대상 재산 - 수도사업특별회계 → 일반회계(시) 이관 대상 재산 회 계 필 지 면적(㎡) 재산가액(원) - 일반회계(시) → 수도사업특별회계 이관 대상 재산 회 계 필 지 면적(㎡) 재산가액(원) - 정산차액 :(일반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차액 지급) Ⅲ 행정사항 ○ 회계이관 차액금액 납부고지서 발급(수도사업특별회계 → 일반회계)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상수도본부 → 자산관리과) 따로붙임 : 회계간 이관 대상 재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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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회계과-7469
D00000302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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