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06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최종규 김인호 07/13 이병수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7.7 주차계획과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송파구가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을 잠실4동 자율방범대 초소로 이용코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함 ❏ 개 요 ❍ 추진경위 - 잠실4동 자율방범대 초소 사용 검토 요청 : ’16.11. - 공유재산 사용 협조요청(송파구 안전담당관-6165) 공문 접수 : ’17.6.7. ❍ 시설현황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4(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1동) - 면 적 : 12.48㎡(1동 건물면적 : 389.95㎡) - 재산가액 : 4,255,134원(340,956원/㎡) - 이용현황 : 공실(2015.3. ~ 2016.12. 서울지방경찰청 사용) - 송파구 활용목적 : 잠실4동 자율방범대 초소( ~ ’18.12.31.) 위치도 시설현황(12.48㎡) ❏ 검토내용 ❍ 법령검토 - 수의 가능 여부 : 송파구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며, 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하므로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면제 : 송파구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인 자율방범대 초소로 관리할 계획이므로 사용료 면제 가능하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4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활용검토 - 송파구 요청시설은 현재 공실로 송파구 외 타 기관의 사용 요청이 없어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시설의 가액이 소액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지방경찰청도 사용료를 면제 받았으므로 송파구에 사용료를 면제해도 세입에 영향은 없음 ❏ 검토결과 ❍ 송파구에 수의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며, ❍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7.7.20. ❍ 무상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통보(시 →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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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06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368) 관리번호 D0000030737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