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검토 요청 회신 1. 도로과-12344(2017.7.11.)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에 따라 귀청에서 검토요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누락된 산지경계사면 용역조사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3. 참고로 관리주체의 변경(재지정)은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산지방재과-5196, ’17.5.15.)” 방침에 의거 의견 발의 기관(자치구)에서 관리주체 이해관계 해당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주체를 변경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사면관리주체 변경 내용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리주체 구분 검토 의견 1부. 2. 산지경계사면 용역보고서 누락분 2매. 3.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1부. 4.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7/12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8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체인지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workyes@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38067
20210929193636
본청
산지방재과-7889
D000003072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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