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기존)

노원소방서 수신자 학여울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등 10개소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기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기한 : 선임사유발생(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조 나.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담당 이은화 (☎ 979-7119)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 : 1. 안내문 발송대상자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일반)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7/12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7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8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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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기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370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8119(86-531)) 관리번호 D0000030722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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