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한 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1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완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5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3/16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416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6)
14846290
20210925181759
본청
예방과-4167
D000003317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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