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1800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곽용길 07/12 유병기 협 조 『잠원2 빗물펌프장 전기공사』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 요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요청서 문서번호 요청부서 설비부 요청일 2017년 7 월 일 공 사 명 잠원2빗물펌프장 전기공사 공사개요 공사규모 폭 : 왕복 4~8차로, 연장 2.48km - 지하차도 760m - 본선 교량 820m - 토공 900m 공사기간 2001. 12.29. ~ 2019.11.30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설 계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시 공 사 ㈜롯데건설(주) 자문 안건명 시점부 지하차도 임시측도 개설에 따른 신호등 설치 요청금액 증293,400천원 자문요청사유 ☑ 5,000만원 이상 변경사항 ▢ 부서(담당별)간 조정․통합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유형 ☑ 사업계획 변경(정책, 계획변경 등) ☑ 민원해결, 보수, 보강 ▢ 제도, 기준변경 ▢ 유관기관 협의 미흡 설계변경사항(요약) ○ 내용 : - 잠원2 빗물펌프장 전기공사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강남역 역경사 하수관로 이설 공사에 따라 강남역 지하상가 전기설비 중 한전인입선로, 에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지하상가 전원설비 이설등에 대한 전기분야 증 발생 - 신규단가 낙찰율 적용 주 요 변 경 내 역 및 공 종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설 계 변 경 후 비고 변 경 내 용 수문 설치 전기 설비 가동보 설치 전기 설비 수문 및 가동보 계측설비 수문 설치 전기 설비 가동보 설치 전기 설비 수문 및 가동보 계측설비 강남역 지하상가 한전인입설비 강남역 지하상가 에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상가 점포 전원설비 등 ▪ 공사비 증감내역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전기공사 308,790천원 971,140천원 증662,350천원 별첨서류 1. 변경전후 도면 사본 1부 2. 감리단 검토보고서 사본 1부 3. 신규공종 단가결정 근거 1부 4. 설계내역서 1부 ▪ 공사 시기 - 2017. 03~12월 ▪ 소요관급자재 - 대상 사업아님 건 명 : 잠원2 빗물펌프장 전기공사 설계변경 ■ 현 황 계 약 명 잠원2 빗물펌프장 전기공사 시 공 자 ㈜등전전기외 1개사 공 사 규 모 수문 설치 전기 설비 가동보 설치 전기 설비 수문 및 가동보 계측설비 계 약 금 액 308,790천원 계약일 2013.3.26. 공사기간 2013.3.26.~2017.07.31 감리자 ㈜신명건설기술공사 설계자 ㈜유신 계약형태 기타( ), 턴키( ), 대안( ) 장기계속공사( ● ), 계속비공사( ) ※작성자 : 곽용길 ☎ 3708-8604 ■ 설계변경 개요 구 분 설계변경 개요 금액(천원) 비 고 (천원) 당초 변경 강남역 지하상가 전기공사 1. 강남역 역경사관로 이설에 따른 변경 - 강남역 지하상가 한전인입케이블 이설 1식,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전원설비 철거 및 신설 1식 - 상가 8번출구 일대 전등,전열,통신,소방설비,펌프제어설비 등 철거 및 신설 1식 - EPS실 이전에 따른 분전반,전력간선,통신설비,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 1식 0 662,350 증662,350 설계 변경 합계 0 662,350 증662,350 ■ 설계변경배경 강남역 하수관로 이설에 따라 저촉되는 강남역 지하상가 전기설비 철거 및 신설 등 ■ 설계변경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선 택 항 목 설계변경 유형 ① 사업계획 변경(정책, 기본계획 변경 등) ②설계도서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 ③ 현장여건 상이(지질, 용수 등) ④민원해결, 보수, 보강 ⑤문화재 및 지장물 이설 ⑥공법변경(신기술, 신공법 포함) ⑦제도, 기준변경 ⑧ 유관기관 협의 미흡 ①,④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① 증액 : 662,350천원 ② 감액 : ③ 공사비 변경없음( ) ① 설계변경 효과 ① 공기단축( 월), ② 품질향상, ③ 안정성 증진, ④ 시공성 향상, ⑤ 비용절감, ⑥ 시민편익증진, ⑦ 민원해소, ⑧ 설계구조 보완, ⑨ 기능성, 사용성 증진 ③, ⑥ ⑦, ⑨ ※ 해당사항 우선순위로 복수 선택 가능 ■ 설계변경경위 ○ 설계변경 승인절차 - 감리단 실정보고 → 방침 결정 → 계약금액조정심의 → 설계변경 → 변경계약 ○ 계약금액 조정경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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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934
본청
설비부-11800
D00000307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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