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6150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서재원 윤방식 12/12 김진팔 협 조 주무관 문병종 주무관 조규양 주무관 이경훈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개선 : 본부장 방침(토목부-23478, `13.12.17) ?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기준 개정 : 주요 현안사항 보고(토목부-4715, `15.03.09) ? 소위원회 설계변경 자문대상 1. 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2.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요청가능 3. 단순 물량(수량) 변동사항으로 단가 및 공종변경 없이 5천만원 이상 증·감한 안건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 관련법규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9조(설계변경자문 대상) 2항】 ? 자문내용 - 설계변경 사유의 적정성 - 변경되는 공법의 적정성 - 단가적용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등 2 설계변경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12.11.(월) 14: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회의실 ? 자문안건 : ? 소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 간 사 :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 관 계 자 : 3 향 후 계 획 ? 소위원회 자문의견을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하여 보완·조치 후 설계변경 시행 4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붙임 : 1.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 요청서(9건) 각 1부. 2. 설계변경 소위원회 의견서(양식) 1부. 끝.
14170729
20210926070324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6150
D00000323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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