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285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노미선 김영호 07/12 김정선 협조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주무관 양병관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개선계획 2017. 7.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개선계획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준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전용차로 위반 촬영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 위반대상 단속 확정 독촉 고지 압 류 이의 제기 부과 취소 (법원결정에 따라 재부과 또는 미부과) 의견 제출 미부과 법원 이송 제출의견 인 정 제출의견 불 인 정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송달 현황(2016~2017.6.12 현재) (단위:건수) 구분 년도별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독촉고지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기우편 일반우편 2017.6.12 현재 93,822 18,971 30,516 4,672 10,230 4,672 2016 105,575 24,541 36,093 12,664 22,461 9,929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CCTV(8대) 신설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신설 및 기능개선으로 단속량 대폭 증가 과태료 사전통보 및 부과 고지 ❍ 고지방법 :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송달(체납시 건당 7회 발송) - 등기우편(3회) :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고지, 독촉고지 - 일반우편(4회) : 위 등기우편 반송시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재송달(3회) 및 압류고지(1회), 그외 매년 체납고지 ❍ 고지절차 고지자료 작성 (교통지도과) 자료송부 (정보센터 → 우체국) 고지서 생성 (우체국) 고지서 송달 (우체국) 송달내역 송부 (우체국 → 정보센터) 송달상황 시스템 입력 (정보센터) 고지서 미수령분 공시송달 (교통지도과) 현실태 및 대책 ❍ 전용차로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납부고지서 → 독촉고지서 → 압류통지서까지 등기우편 3회 및 일반우편 4회 총 7회를 발송하여 우편비용 과다 발생 및 행정업무 비능률 초래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에 “우편송달의 방법이 등기우편으로 하되,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나, ❍ 과태료는 시세와 다르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벌칙사항이고 의견진술(10일 이상) 및 이의신청(60일 이내) 등이 법정기한이므로 등기우편에 의한 정확한 송달이 필요하며, ❍ 또한, 등기우편 반송분(주소불명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해 공고(우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로 처리토록 되어있는 바, 시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우편발송 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송달 순서를 변경하고, 독촉고지서는 일반우편을 생략하고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향상 도모 『우편송달방법』개선계획(송달순서 변경, 일반우편 1회 생략) 구분 현행 개선 사전통지 (2회 송달) ① 등기우편⇨②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① 일반우편⇨② 등기우편으로 재송달 (미납자에 대해서만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고 반송분은 공시송달로 처리 과태료 부과고지 (2회 송달) ① 등기우편⇨②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송달) ① 일반우편⇨② 등기우편으로 재송달 (미납자에 대해서만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고 반송분은 공시송달로 처리 독촉고지 (2회 송달) ① 등기우편⇨②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등기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송달) ① 등기우편 ⇨ ② 일반우편 생략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고 반송분은 공시송달로 처리) 행정사항 ❍ 교통정보과에 과태료부과 우편송달 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 - 사전통보서 및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순서변경 : 등기우편 후 일반우편 송달 과정을 ⇨ 일반우편 송달 후 미납분에 대해 등기우편 송달 ❍ 교통정보과에서 시스템 개선되면 시행하되(‘17.07.17 개선 예정), 송달율, 사전납부율, 민원발생 등을 분석하여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효과가 좋으면 자치구에 우편송달 방법 파급 - 2017 하반기 우편요금 절감 예상액 : 95,033천원 ·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선발송 : 46,911건(‘17 하반기 부과예상 건수)×1,990원(등기) = 93,352천원 · 독촉고지서 일반우편 생략 : 4,672건(‘17하반기 부과예상 건수)×360원(일반) =1,681천원 첨 부 :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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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18285
D00000307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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