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및 제출 요청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및 제출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등에 의거 법적 관리대상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옥내 급수관 상태(수질) 검사」를 준공검사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며, 2016년도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과 관련입니다.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 1. 27 / 시행 ’16.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 7. 12 / 시행 ’16. 7. 28. 3. 위와같이 수도법령 개정으로 관내 주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아파트(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60,000㎡이상),병원,사립학교(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린바 있으며,(급수운영과-17511호, 16.9.1) 4. 아직까지 수질검사 결과 통보가 없어 알려드리오니 17. 07. 17까지 실시 유무 및 결과 통보를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FAX:02-3146-4889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 신청기관 : 강남수도사업소(수질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나. 수질검사 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다. 검사항목 제출서류 - 적 합 시 :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부적합시 : 수질검사 성적서 및 조치결과서 구 분 기관(부서) 전화번호 구 분 기 관 전화번호 강남수도사업소 수질팀 3146-4741~4746 (fax 3146-4779)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민간시설) 한국환경수도연구원 2637-123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민간시설) 웅진코웨이 870-5118 ㈜산업공해소 2060-7875 혜성환경 031-473-3413 ㈜에스푸드가디언스 953-6568 청룡환경 851-3811 kotiti 3451-7452 워트랩생활 환경연구원 1588-737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102-2596 ㈜원디바이오 031-622-8888 중앙생명과학원 031-844-1720 청명기연환경 474-2007 기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검사가능) 라. 수질검사기관 안내전화 5. 아울러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급수관 검사 의무화 대상 건축물 관련 법,규정 각 1부.끝. 주무관 서동민 급수운영과장 07/11 유용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72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도곡동) / 전화 02-3146-4852 /전송 02-3146-4889 / osn94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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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및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724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307066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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