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철저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철저 요청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적용에 혼선이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매입형 소형주택의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주택과(주택재건축 주관부서)는 동일 업무 처리부서에 공람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소형주택 처리기준 ▶ 소형주택 공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2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공공주택)을 선정하고 이후 일반분양분을 공급할 것 - 공개추첨 여부를 관리처분 및 분양승인시 반드시 확인할 것 ▶ 건축법 시행령 개정관련(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제외) - 임대주택과-11267(2016.9.8.)호로 기 통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처리방안”에 따라 공정 및 구조상 단위세대 조정이 가능할 경우 전용면적 축소를 통한 종전 임대주택 세대 수를 유지하는 방안 강구 ▶ 소형주택 전용면적 변경 - 임대주택과 - 2721(2017.2.28.)호에 따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 에서 공급유형의 전환을 통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소형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45㎡이하로 건설토록 하여야 함 ▶ 소형주택 마감 및 발코니 확장 관련 - 소형주택의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시공 - 발코니 확장이 원칙이며 비확장 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별도 협의 -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 (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토록 계획하여야 함. 따로붙임 : 1. 임대주택과-11214(2016.9.8.)호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 방침 1부. 2. 임대주택과-2721(2017.2.28.)호 공급유형 전화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건축과,자치구 주택과 주무관 장윤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07/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70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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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9046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석 (2133-7070) 관리번호 D0000030703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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