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5948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신태철 김경미 07/11 김창현 협조 2017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2017.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의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7. 11. ~ 8. 31. □ 중점관리지역 〇 인파가 집중되는 유원지, 등산지역, 공원, 캠핑장 등 피서지 □ 중점관리품목 〇 외식비, 숙박료, 농·축산물, 피서용품 등 □ 주요 추진내용 〇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지역물가안정 책임관 운영 -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 설정 및 종합상황실 운영 〇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 부당요금 신고센터 및 소비자 이동상담센터 운영 - 주요 품목 가격표시제 및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〇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강화 - 홈페이지 가격정보 공개로 인상 억제 유도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Ⅱ 세부추진계획 ▢ 지역물가안정 책임관 운영 〇 구 성 - (총 괄) : 공정경제과장 - (책임관) : 시 공정경제과 사무관, 자치구 물가업무 팀장 〇 주요임무 - 착한가격업소 가격·위생상태 점검 및 애로사항 수렴 - 주요 피서지 상인회 및 물가모니터 등 현장 간담회 개최 등 건의사항 파악 - 주요 피서지 물가동향 점검 및 홍보 계도 활동 전개 ▢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〇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2017. 7. 11. ~ 8. 31. - 장소 : 피서지 관할지역 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 (전 자치구 대상) - 내용 : 현장 민원사항 해소, 부당 상행위 및 불친절 현장대응 〇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불공정 상행위 지도·점검 - 점 검 반 : 구,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합동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 자치구 요청시 시·구 합동 지도·점검반 운영 - 점검방법 : 피서지 인근 및 관내 피서용품 판매가 많은 마트․SSM 편의점, 숙박업 등 2개소 이상 선정 점검 - 점검내용 :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 결과조치 : 계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공정위 통보, 시정조치 등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 관리 3개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업소 · 요금 과다 인상 행위 ·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축 산 식육판매업소 ·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 부정 축산물 유통 상거래 질서 백화점, 슈퍼마겟 등 ·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〇 옥외가격표시제 등 국가시책 이행여부 점검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여부 점검 ▢ 휴가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및 피서지 물가관리 강화 〇 가격정보 공개로 가격 인상 억제 유도 - 피서지 물가 중점 모니터링 활동 전개 -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요금,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〇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 피서지 다중집합시설에 착한가격업소 홍보포스터, 리플렛 제작・비치하여 집중 홍보 및 이용활성화 촉진 - 지역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도모 〇 「구·소비자단체·물가모니터 등」물가안정점검반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자치구별 피서지 바가지 요금 취약지역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현수막 게시, 자율적 모니터링 등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민간중심 지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Ⅲ 행정사항 ○ 물가안정대책 추진결과 및 실적 보고 : 2017. 8. 25.(금) 붙 임 : 2017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추진 결과. 끝. 붙임 2017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추진 결과 1. 합동 지도·점검내용 계 자치구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비 고 반편성 인 원 ※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기타 : 명칭 및 인원수 기재 2. 합동 지도·점검내용 지도·점검 부적합 행위(건) 회수 업소수 계 매점매석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원산지 표시불이행 과다인상 담합인상 기 타 3. 부적합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 및 물가 홍보실적(건) 3-1 부적합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계 행정처분 계 도 공정위 통보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 기 타 3-2 물가안정 홍보 협조 서한문 유선방송, 언론보도 캠페인 전개 기 타 회수 매수 4.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참여 현황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요원 수 활동 연인원 참여 단체 수 참여 단체명 주요활동내용 5. 기타 특이사항 : 별첨(수범사례, 캠페인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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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5948
D00000307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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