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 수 보 고 회 결 과 보 고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783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송인숙 이정연 07/10 오희선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 수 보 고 회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 수 보 고 회 결 과 보 고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7. 6.(목)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내부 3명, 외부 5명) - (외부) 문화정책 및 시설관련 자문위원 등 - (내부)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예산2팀장 ※ 외부 참석위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분 야 1 경희대학교 교 수 박 신 의 문 화 2 서울상상나라 관 장 김 병 태 문 화 3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윤 환 문 화 4 백석대학교 교 수 이 혜 자 문 화 5 서울시 의회 의 원 김 기 만 문 화 󰏚 참석수당 집행 : 400천원 (100천원 × 자문위원 4명) Ⅱ 참석위원 주요의견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대동소이한 시설들 자체가 운영으로서는 채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기준 등이 애매한 부분이 있음. 용역을 통해 시설의 분포 와 지원을 위한 기준을 갖고자 함 · 시설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문화복합시설에 집중해서 기준을 마 련하고, 규칙과 조례에 이를 반영해야 함.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나 지원 기준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함 · 문화시설 수요에 대해 외국사례 참고하고, 전수조사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지원기준에 대한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등에 대해 내용이 다뤄져야 함 【박신의 경희대 교수】 · 시설의 목적, 공간적, 위치․장소적 특성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다르므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까지도 다루어 조사할 것. · 물리적 맵핑이 아닌, 지리적으로 모여 있는 생태적 흐름을 맵핑의 기준에 반 영하면 정책전문가가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 을 것 같음. 내용적 분류체계에 대한 부분을 더하여 조사하기 바람. · 법인, 직영, 위탁 등의 성격 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 지속발전 가능한 운 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 · 전수조사는 기능적으로 하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적자가 발생하는 일반 적인 시설이 아닌, 자발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에 관한 기준이 나오려면 변화된 분류체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중요함. · 물리적으로 전시시설에서 대안공간이 빠져있음. 대안공간은 역사도 오래되 었고,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 추가되었으면 함. 【김윤환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마을예술창작소의 경험과 유관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연구대상에 고려되야함 · 자치구별의 특성들이 도출되어서 반영되어야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올해 부터 본격화되면 소형화, 문화복합화, 수의 증가가 특성이 발생할 것임. 전문영역과 생활문화쪽 시설에 대한 건립기준 지표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함 · 건립방안 마련이 중요한데, 시에서 문화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 니라 지역풀뿌리에서의 문화수요에 의한 준비에 대해 문화시설 조성과 운영 에 관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준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김병태 서울상상나라 관장】 · 현재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음. 중요한 것은 시설에 대한 공간적인, 물리적 인 사항들이 아니라 조사 콘텐츠의 지표와 방법임. · 자치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지방 구청별로 문화시설에 관한 욕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 억제, 보류 등의 관점을 토론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 · 운영수지, 자립도는 뻔하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과업의 범위를 줄여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이제는 문화의 인식에 관한 부분들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도입해야 함. 해외사례 보면 수익자부담의 틀을 가질 때 지역 에 밀착된 것 사례들이 있음 【이혜자 백석대학교 교수】 · 문화 영역이 IT화 되면서 융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어떤 콘텐츠를 담는 시설물인지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문화 의 구현 방식과 도구의 변화에 대한 방식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에 있는 지역성을 살려서 지역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화시 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환의 많은 기회를 만들 것 임 · 기능성에 의한 기존 틀의 분류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생활하고 누리는 문화 와 동떨어져있으니 변화가 필요함. · 현재 제도, 현황, 시설 등 수치적인 수준에 치중하고 있다. 콘텐츠의 융복합 적 요소, 지역성의 특화 등은 통계만으로 이해될 수 없음.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TF가 구성되어야 함. Ⅲ 향후계획 󰏚 중간보고회 개최 : 2회(2017.10월, 2018.1월) 󰏚 최종보고회 개최 : 2017. 3월 첨 부 :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외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0706착수보고회 회의록.hwpx

    비공개 문서

  • 참석수당 지급명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 수 보 고 회 결 과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783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숙 (02-2133-4213) 관리번호 D0000030698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