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용산관광버스터미널) 1. 2013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 완료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 7. 17.자 시보 게재 예정) 2. 아울러, 용산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내용의 제공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부(용산구 따로보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주무관 박용석 전략개발팀장 代최희영 공공개발센터장 07/10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6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공공개발센터 / 전화 02-2133-8361 /전송 02-2133-0737 / seok97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12207
202110122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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