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관광버스터미널) 1. 공공개발센터-6736호(2017.7.7)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완료에 따라 결정 고시되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중 공공기여 활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용석 전략개발팀장 代최희영 공공개발센터장 07/10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6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공공개발센터 / 전화 02-2133-8361 /전송 02-2133-0737 / seok978@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02621
20211012224254
본청
공공개발센터-6824
D00000306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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