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원 통신비 이중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지방의원 통신비 이중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123(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이외에 별도로 휴대전화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의원 휴대폰 요금, 통신비 등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별도로 편성·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7.2.23.) 의회비(205목) 공통사항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유의사항 ○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의원 휴대폰 요금, 통신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 -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이에 따른 통신비용 등은 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의원 휴대폰 요금, 통신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지방의회 회의규칙 및 법령해석사례(’17.4.11.통보)」(77페이지 참고) 붙임 : 1.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2.「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 및 법령해석사례(2016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대 의회협력팀장 이주영 기획담당관 07/10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9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2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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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지방의원 통신비 이중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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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 및 법령해석사례(2016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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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통신비 이중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9933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대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30691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