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주택사면 단계별 관리주체 변경 등 재요청 회신 1. 건축기획과-11378(2017.5.25.)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확정 시행계획(산지방재과-12151, ’16.11.7) 단계별 추진절차에 따라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산지방재과-5196, ’17.5.15.)에서 도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주택(건축기획과), 산지(산지방재과), 기타 사면 등 4개의 사면 종류별 市 관리부서를 확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주택유형별 관리주체 변경에 대하여 귀 부서에서 검토 하여야 할 내용이고, 관리주체 구분기준은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방침 사항으로 여건 변동 없이 기준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시행 계획 1부 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및 관리주체 구분 기준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7/07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6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체인지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8층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workyes@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11268
20211012224159
본청
산지방재과-7612
D000003067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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