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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99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선진 박영재 김완집 07/10 정헌재 협 조 주무관 조용성 2017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7. 07.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유료방송․통신 업계의 위험의 외주화, 불법적인 개인도급 등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시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배경 ○ 국정감사 후속조치 관련한 정보통신공사 실태조사 협조요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2887 ‘16.12.12)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유료방송·통신 사업장 실태조사 관련 요청 (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17-불법도급-3 ‘17.02.17) 󰏚 추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 2017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4809, ’17.3.8.] 󰏚 조사대상 ○ 1차 : 인화브로드밴드 등 33개 업체(LG U+, SKB 등 발주자 포함) ○ 2차 : ㈜제이와이정보통신 등 12개 업체 󰏚 점 검 자 ○ 조사반 편성 : 2 ~ 3인 1개조 ○ 조사 공무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 박영재, 조용성, 김선진 ○ 지 원 인 력 :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정용주 과장, 임기웅 차장 등 ○ 기타 : 노동정책과 김수정(누리온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손진희(기간통신사업자) Ⅱ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 서면조사(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자료 제출기한 : 2017. 03. 31.까지 - 서류검토 : ‘17. 04. 03. ~ 04. 14. - 내 용 : 36개 업체의 제출자료 검토(공사업등록대장 등과 결과비교 등) ○ 1차 실태 조사(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기 간 : ‘17. 04. 21. ~ 05. 23. - 내 용 : 33개 업체에 대한 서면 자료 참조 현장 실태조사 실시, 관련 증빙자료 확인, 하도급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받음 ※ 36개에서 33개로 축소[ 합병 현대에이치씨엔(3→1), 양도 라인아이티(1→0) ] ○ 2차 실태 조사(관련 신규등록업체 및 미등록업체) - 기 간 : ‘17. 06. 08. ~ 06. 14. - 내 용 : 공사업등록 업체의 경우 실태조사표에 의거 실태조사 실시 미등록업체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시행 유무 확인(계약서 등) 󰏚 점검 내용 [붙임1 실태조사표, 붙임2 실태조사표 작성 및 조치방법] ○ 등록기준 적합여부[법 제15조(등록기준)] - 자본금 : 1.5억 이상, 1.5천만원 이상 현금출자 또는 예치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 초급2, 기능1) 이상 ○ 시공사항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하도급 실태 : 하도급 제한 준수 및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및 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 기타 점검 -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공사업 경영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공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도급 등 Ⅲ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관련 동향 ○ 국회의원(추혜선) 요구자료 제출 - 실태조사 관리감독 자료 제출(‘17.1.) - 실태조사 현황 및 ㈜누리온정보통신 관련 자료(‘17.4.) ※ ㈜누리온정보통신은 실태조사표 상 미흡한 점은 없었음 ○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정규직 전환 : 2017.04.01. ○ SK브로드밴드 자회사[홈앤서비스(주)]설립 : 2017.06.23. ※ 협력업체의 자회사 편입으로 공사업 등록업체 중 일부는 공사업 폐업예정 󰏚 현장 방문 안내 ○ 공사업자의 신고의무(소재지, 대표자, 기술자 등) 및 지연신고 시 과태료 ○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안내 등 󰏚 자료제출 요청 ○ 사무실 계약이 전대(임대한 사무실을 임대)일 경우 전대동의서 필요 - 인화브로드밴드(주), (주)도봉케이블서비스, (주)뉴비텔레콤 등 제출 ○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법78조 2항 2호) 가능 󰏚 시정명령 ○ 업체명 : (주)크리에이티브로드 - 내 용 : 7.31.한 하도급(경미한 공사 프리랜서 10여명)에 대한 발주자의 서면 승낙서를 받아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불법 하도급 해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1024 2017.4.27) ○ 불법 하도급 미해결시 영업정지(3월) 사전통지 안내 ※ (주)정고객센터는 불법 하도급을 해결하여 시정명령 미시행 → 경미한 공사의 프리랜서 2명을 2017.6.30. 자체 고용 조치 󰏚 영업정지 사전통지 ○ 등록기준 미달 ▷ 인화브로드밴드(주) : 기술자 1명 부족 → 영업정지(1월) 사전통지 ▷ 하나네트(주) : 실질자본금 부족(7월중 보완 예정) → 영업정지(1월) 사전통지 Ⅳ Ⅳ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보고 : ‘17. 07. ○ 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 ‘17. 07.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시행 : ‘17. 07. ~ ○ 실태조사 결과 희망연대노조에 안내(별도) : ‘17. 08.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안내 공문 시행 : ‘17. 08. ~ 붙 임 : 1.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총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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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99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진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3068904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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