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

문서번호 요금과-14020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심우회 백형기 백대현 07/10 신대현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현장민원과장 이상봉 급수운영과장 전명수 ★시설관리과장 김태형 믿음주는아리수,으뜸가는강동수도! 2017년 상반기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 2017. 7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동수도사업소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 관내 아리수 직결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음수대 유지관리 및 정수기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 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감면 적정여부를 심의‧결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호 개정(2015.7.30.)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본부 요금제도과-6938호(2016.7.4) - 조례개정에 따른 음수대설치 감면대상학교 확대 ○ 시설관리과-12959호(2017.7.7.)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점검결과 󰏅 수도요금 감면개요 ○ 대상학교 : 134개교 (유치원 포함) - 초등학교 61, 중학교 42, 고등학교 28, 특수학교 1, 유치원 2개원 ○ 감면조건 :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 학교 중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용량의 20%) - 사용기간 : '17. 1. 1 ~ '17. 06. 30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업무흐름도] 현장점검 및 관리실태평가 감면대상심의 (년 2회) 감면액환부 (년 2회) 결과 보고 시행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수도사업소 본부 요금관리부 󰏅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절차 1.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년4회,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 2.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 3. 감면 및 환부 (년2회, 요금과) ○ 음수대 설치학교(유치원포함) ○ 점검주기 : 분기별 ○ 점검내용 -정수기 설치여부 등 관리상태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그간의 추진사항 ○ 각 부서별(지역담당)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현장조사 실시 - 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6월 - 대상 : - 내용 :정수기(생수)음용여부, 아리수음수대 본부유지관리 , 직결음수대 관리실태 등 · 음수대 관리인 지정여부, 자체관리 및 위탁 관리, 청결상태, 고장방치 및 무단철거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 ○ 조사결과 :요금감면 59개교(58개교) ○ 요금감면제외 : 75개교(74개교) - 정수기 사용(14) : 방이초등학교 외 13개교 - 유지관리(61) : 가동초등학교 외 60개교 ※ 유지관리 61개교는 본부에서 해당학교의 아리수음수대를 직접 유지관 리하여 수도요금 감면제외 대상임 󰏅 요금감면심의회 개최 : ‘17. 7. 10 ○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적정여부 심의 󰏅 행정사항 ○ 요금감면 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후 환불처리 ⋇ 첨부 1)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감면대상 평가결과 각 1부. 2)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조사결과 각 1부. 3) 시설관리과 2017년 7월 7일 외 5개교 정수기사용 제실태조 사 실시공문 1부. 끝.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 결정서 심의번호 : 제 1 호 심의대상 :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134개 학교 결 정 내 용 상기 심의대상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59개교)의 음수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수기 및 생수를 음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음용하는 바, 요금 감면 대상으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후 환부 처리함이 타당함 결 정 사 항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결정함 2017년 07월 10일 강동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소 장 위 원 행정지원과장 위 원 요금과장 위 원 급수운영과장 위 원 시설관리과장 위 원 현장민원과장 간 사 요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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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상반기 음수대 설치학교 심의 대상학교.xls

    비공개 문서

  • 음수대점검 결과(2017.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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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수대점검 (2분기 최종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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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아리수 음수대 점검결과 재 통보(2_4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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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아리수 음수대 점검결과 제외대상 추가 통보(2_4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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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상반기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020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우회 (02)3146-5098) 관리번호 D00000306965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