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대상 심의결정서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된 개교에 대하여 “아리수음수대 관리개선계획”에서 정한 수도요금감면대상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금감면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심의대상 : 관내 아리수음수대 음용학교 초,중,고 개 학교 2. 심의내용 : 관내 아리수음수대 음용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여부 결정 3. 의결내용 ? 각 학교별 아리수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대상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4. 감면대상 : (※세부내용 별첨) 2022. 1. 28.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남부수도사업소장 01/28 박병성 위 원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위 원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위 원 급수운영과장 고신석 위 원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위 원 요금과장 조기동 간 사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담 당 주무관 곽효성
25285651
20220129062007
본청
요금과-2367
D00000446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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