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8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추진결과 시스템 보고 협조 요청 1. 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2.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한 기관(부서)의 재난관리자원(장비, 자재)의 보유현황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내 자원 변동내역과 일치하도록 전년도 5월부터 매월 13일을「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3.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에서는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에 따른 자원 담당자 변경 및 재난관리자원의 변동사항(신규 등록, 수정)을 확인하여 「8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8.14)」까지 실제 자원내역과 보관장소 현황이 일치하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반영하고, 현행화 결과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13일까지 현행화 결과는 서울시 “안전한도시만들기 평가 및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자원 실태 평가”에 반영 □. 협조 요청사항 가. 자원조사 대상 : [붙임1] 참고 나. 재난관리자원의 현행화 시스템 보고 : 8.14.(월) 까지 - 현행화 필수항목(8 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담당자),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협약정비만 해당), 보유량(자재만 해당) - 자원 현행화 방법 : [붙임2] 참고 (기존자료 변동내역 적용, 신규자원 등록) 다. 현행화결과 시스템 조사보고 방법 : 현행화관리 > 현행화보고 ※ 시스템 현행화 보고방법 : [붙임3] 참고 4. 아울러, 재난사고시 서울시, 자치구 또는 유관기관간에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내역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추진실적 입력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 1부, 2.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안내서 1부. 3.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보고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代한명수 상황대응과장 08/07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2879414
20210927060946
본청
상황대응과-11721
D0000030981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