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358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박봉규 김선찬 07/10 나백주 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2017.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 지원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 2017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직무교육 계획 (생활보건과-10433, 2017.4.25) Ⅱ 위촉 대상자 선정 󰏚 위촉 절차 희 망 자 관련단체 자치구 서울시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 제출 ‣추천서 작성, 제출 ‣활동신청서 및 단체 추천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자격 여부 검토, 선발 ‣위촉결과 알림 ‣감시원증 발급 ‣감시원 실무교육 개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 제출 󰏚 추천현황 ❍ 추천인원 : 285명 - 신규 66, 재위촉 219 Ⅲ 위 촉 개 요 󰏚 위촉일자 : 2017. 7. 1. 󰏚 임 기 : 2년 (2017.7.1.~2019.6.30.) 󰏚 위촉내역 : 285명 구 분 계 공중위생단체 일반단체 개 인 계 285 70 6 209 남 69 37 2 30 여 216 33 4 179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운영방법 ❍ 명예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 ❍ 구간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역내에서의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자율점검 가능 󰏚 활동비 지급 ❍ 1일 활동비 : 1인 50,000원 ❍ 명예감시원은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위촉식 및 직무교육 : 2017.7.17.(화) Ⅳ 단체상해보험 가입 󰏚 대 상 :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5명 󰏚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구 분 보장한도 세 부 보 장 내 역 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중) 1억원 한도 업무 중 상해(교통포함)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장애 지급율에 따라 지급) 입원의료비(상해) 5천만원 한도 상해로 입원 시 본인부담비용의 90% 지급 통원의료비(상해 외래) 25만원 1사고당 통원의료비 (상해 처방조제) 5만원 1사고당 󰏚 가입기간 : 2017. 7. 1 ~ 2018. 6. 30 (1년)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Ⅴ 행 정 사 항 󰏚 위촉자 상해보험 가입 계약 : 2017.6.29. 󰏚 위촉장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 : 2017.7.1. 󰏚 소요예산 : 8,000천원 ❍ 산출내역 - 인쇄물 제작(위촉장, 감시원증, 교육책자 등) 2,000천원 - 단체 상해보험 가입 20,000원×300명 = 6,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공공운영비(100-201-02) 붙 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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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358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68800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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