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관련 질의 1.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사실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신청 ○ 사업장 : 중계 중앙하이츠 아쿠아(중계동 공릉로 430) ○ 시설현황 : 사용승인일(2008. 6.20.)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219세대, 승강기 8대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축물로 현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나. 질의내용 위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소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보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 우리 시 의견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준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고 한 사항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주택관리사보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파견되어 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 관리에 준하다고 보아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행정자치부 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95239
20211012224159
본청
공동주택과-12837
D00000306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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