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문 접수 보고 1.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의 연기 요청 공문(붙임1)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 교육 실시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3.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위 교육을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 없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기관인 서울시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붙임2)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문. 끝.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20468709
20210928201954
본청
공동주택과-9370
D00000400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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