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보수 예산 전용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7618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진 박지향 전명수 07/07 김경호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총무팀장 박창석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보수 예산 전용계획 2017.7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보수 예산 전용계획 의정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의회운영 지원) 내 목그룹간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박마루 의원(장애2급) 활동보조인력(임기제공무원) 사직(6.19)으로 신규채용 시까지 보조인력 채용 사유발생 󰏅 전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채용계획(의장방침 제625호) 󰏅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지원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 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등 ❍ 활동 보조인력 지원현황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일반임기제(8급) 지원 중증장애의원 : 장애등급 1~3급 - 제9대 의원 중 활동 보조인력 지원 대상의원 : 4명 의원명 활동 보조인력 채용기간 비 고 우창윤(장애1급) 윤준성(71.10.20) ’16.04.18 ~ 의원임기 내 박마루(장애2급) 정성희(90.04.30) ’16.11.18 ~ ’17.6.19 보조인력 사직 김진철(장애3급) 김동규(74.01.02) ’16.09.30 ~ 의원임기 내 황준환(장애3급) 신정재(60.04.26) ’16.09.30 ~ 의원임기 내 ․박마루의원 활동 보조인력 사직으로 신규 채용 진행 중 ⇒ 박마루 의원 보조인력(일반임기제) 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의정활동 지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근무기간 : 2017. 7.10 ~ 신규 채용 시까지(일반임기제) ❍ 채용절차 : 공개채용 원칙(단, 해당 의원 추천 가능) ❍ 근무내용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 소요예산 : 3,901천원 󰏅 전용계획 ❍ 전용방법 : 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물건비→인건비)간 예산전용 ❍ 전용금액 : 3,901천원 ❍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통계목)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 운영사업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352,570 △3,901 348,66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0 3,901 3,901 ❍ 전용사유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일반임기제) 사직으로 인한 중중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 1~3등급 중중장애의원의 활동 보조인력을 전원 일반임기제 8급 채용(’16.4.18~)으로 ’17년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미편성 되어 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물건비→인건비) 간 예산을 전용․추진코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15.12) 및 「서울특별시의회 중중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16.1) 개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지원 확대(기존 장애1․2급 → 장애1~3급) 붙임 1.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채용계획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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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보수 예산 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7618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3702-1253) 관리번호 D0000030674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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