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6975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최나영 김창호 07/06 김용학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투입요청 검토 보고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투입요청 검토 보고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로부터 참여기술자 변경 요청에 따른 학력, 경험 및 자격여부 등의 적합성 검토 보고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6. 7. 8 ~ ′17. 8. 21 ○ 용 역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요청사항 ○ 기본계획 용역 진행중 과업 참여기술자 1명 변경 ○ 현 공 정 : 약 97% ○ 참여기술자 변경 내용 - 조경분야 : 1명 변경 (수자원 분야·수질분야 : 변경 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조경분야 참여기술자 특급 특급 중급 특급 특급 특급 초급 초급 중급 초급 이정언 오영섭 임영수 채진철 김남만 길준호 김성호 김석하 최라윤 한승욱 특급 특급 중급 특급 특급 특급 초급 초급 중급 고급 이정언 오영섭 임영수 채진철 김남만 길준호 김성호 김석하 최라윤 조영진 □ 검토내용 ○ 과업 참여기술자 관련 내용 1) 용역 과업내용서 제3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자.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3호, 2012.11.8.시행)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예규 제40호, 2016.1.20.) 제14장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변경투입 기준 - 기술분야의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함 ○ 검토결과 - 본 용역 참여기술자 중 변경 투입 요청한 기술자에 대해 자격등급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바, 종전 참여기술자 동등 이상으로 사료됨 ▸ 본 용역은 과업수행 조직이 3개 분야(조경10, 수자원5, 수질5)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경분야 참여기술자 1명을 교체(초급→고급) 하는 것임. □ 조치의견 ○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승인 - 금번 참여기술자 변경요청은 참여기술자를 초급에서 고급기술자로 변경요청 사항으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 처리. 붙임 : 참여기술자 변경 요청서 1부. 끝.
12583906
20210929195220
본청
동남권사업단-6975
D00000306651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