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1호(재생정책과-7818호, 2017.07.04.)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제4조제10항, 제14항, 제82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부터 제10항 등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3.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 시행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현금 기부채납 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 전 전문가 검토회의 의뢰 등 절차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 주무관 홍상범 재생공간관리팀장 김흥준 재생정책과장 07/06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7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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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914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범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06711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기부채납공공시설통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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