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고포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2심응소방침수립(2017-0025,2017누547,박상) 원고 은 우리시의 신고포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후 1심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신고포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 1심 서울행정법원 。당 사 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 。 。 다. 원심 판결 주요 내용 。 라. 원고의 주장과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원고의 주장 : 。답변서 주요 내용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택시물류과 행정7급 주담당 붙임 1. 원고 항소장 1부. 2.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7/06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5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2581101
20210929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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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6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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