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박상*,신고포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0025,2017구합537**,) 1. **************************************************************************. 2. 이에 신고인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우리시를 상대로 신고포상금 부지급 부분에 관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소송수행자 지정을 의뢰합니다. - 아 래 - 사 건 의 표 시 소 송 수 행 자 비 고 사 건 원 고 피 고 소 속 성 명 *********** ******************* *** 서울특별시장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행정7급 유환서 주담당 붙 임 1. 응소방침서(신고포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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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210
본청
택시물류과-6944
D00000293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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