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 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 노후수도관 우선 교체 협조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07년부터 아연도강관 사용 아파트에 대해 교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는 주택법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을 따라 15년이상 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면교체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외벽도색이나 E/V 교체 등 다른 보수공사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연도강관 사용하여 녹물이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건축연면적 60,000㎡이상 아파트는 준공 후 5년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급수관 상태검사」시행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 이행시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 :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시행 1부. 2. 옥내급수관 지원 안내문 1부. 3. 옥내급수관 지원담당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代권오정 급수부장 02/14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323 ( ) 접수 ( ) 우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50486
20211012203210
본청
급수설비과-1323
D00000290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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