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 완료보고 1. 대기정책과-40(2017.7.3.), 세무과-15956(2017.7.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차량 압류등록을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압류등록 대상 : 73건 (2017.04과세 체납자)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나. 압류 사유 :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붙임 1. 압류등록결과 1부. 끝.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07/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2576085
20210929195514
본청
대기정책과-363
D000003066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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