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체납자(박**) 재산압류 해제(요청 및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체납자(박) 재산압류 해제(요청 및 등록) 1.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는 바.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체납자) 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및『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자동차) 관할관청에 압류요청하고,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압류등록 하였으나 3. 체납된 과태료를 전액납부하여『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 체납자 재산압류 요청 및 등록현황 대상자 압류일자 압류물건 체납금액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붙임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대상 내역 등 각 1부. 끝. ★주무관 서정관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08/05 오승호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66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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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대상 내역(박성주)(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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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대상 체납건 완납내역(박성주 2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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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대상 총괄과세조회결과(박성주 2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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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위반 체납자(박**) 재산압류 해제(요청 및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664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관 (02-2040-0322) 관리번호 D00000378461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