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결과 등록(제출)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결과 등록(제출) 안내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귀 건물(학교)은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붙임2 참조)에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2017.12.31.까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2) 검사방법: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3) 수질검사의뢰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2 참조) 4)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요함 5) 미시행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6) 기타: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으로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이 다르며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수질검사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12월말 수질검사시행이 집중되어 검사결과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검사해당연도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결과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둔촌고등학교장,서울선사초등학교장,서울한산초등학교장,고덕주공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고덕리엔파크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이혜진 주무관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7/06 代송종범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908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5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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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법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시행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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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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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결과 등록(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908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02-3146-5195) 관리번호 D00000306656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