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기사 급여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민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하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택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 조항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산정된 급여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가 가지는 기본적인 영업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해진 납입기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수종사자의 초과수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중앙 노사협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및 납입기준금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사합의사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의 행정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시민의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깊은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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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00
본청
택시물류과-312
D000003064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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