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절기사 표창 및 2017년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591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홍승영 박병성 02/22 양완수 친절기사 표창 및 2017년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2017.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친절기사 표창 및 2017년 택시서비스 개선 설명회 결과보고 친절기사로 선정된 택시운수종사자 표창 및 법인·개인택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17년도 택시서비스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일 시 : 2017. 2. 9(목) 15:00~17:00 ○ 장 소 : 교통회관 제1세미나실(송파구 잠실) ○ 참 석 자 : 총 343명(친절택시기사 75명, 법인택시 대표 243명, 개인택시조합 25명) 2 행사내용 󰏚 1부 : 친절택시 기사 시장 표창장 수여 및 특강 ○ 표창대상 : 친절택시 선정 기사 82명(법인 50명, 개인 32명) ○ 자율주행 특강(한국교통연구원, 이종덕) - 자율주행차의 개념 및 개발동향, 국내추진현황, 자율주행차와 미래사회 등 󰏚 2부 : 택시서비스 개선 설명회 ○ 택시민원 감축 50% 달성을 위한 2017년도 추진 방안 - 발 표 자 : 택시물류과장 - 주요내용 ‣ 2016년도 택시민원 감축 추진실적 ‣ 2017년도 택시민원 감축 추진방향(민원 총량제에 따른 재정지원) ‣ 2017년도 택시서비스 개선 추진방향 등 3 기타사항 ○ 건의(요구)사항 단체명 건의(요구)내용 검토의견 개인택시(강동지부) ◦ 65세이상 자격유지 검사 보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임 ◦ 120민원신고 접수건만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것은 회사차원에서도 억울함 민원신고 총량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신고취소 증복신고 오인신고 등은 제외하고 있음 ◦ 오인신고, 과잉단속자에 대한 조치 단속요령 등을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00 교통 (익명요구) ◦ 법인택시 민원총량제 실시 기준인 평균근로자 수 산정 기간 조정요구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음 ○ 2018년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참고사항 - 택시서비스 관련 언론홍보 - 익년도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시 시장님 영상메시지 전달 검토 ○ 설명회 불참자(회사) 조치사항 - 2017년 법인택시 민원총량제 등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자료 조합에 전달·배포 붙임 : 1. 2017년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참석부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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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기사 표창 및 2017년 택시서비스개선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591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관리번호 D0000029117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