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및 운수종사자 관리 요청('17.5월분)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및 운수종사자 관리 요청('17.5월분) 1. 관련 규정 및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및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4187호(2017.6.30.) 2. 우리시 소재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중 운전업무 자격미달자 명단(2017.6.22.작성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속한 행정처분 이행과 공단안전공단 ‘운수종자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17.8.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회수 후 폐기(취소자) 및 보관(정지자), 승무행위 적발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 승무금지, 승무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3. 각 운수회사는 붙임 운전업무 자격미달자에 대해 승무금지 및 운전업무 자격미달 사유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수종사자 관리실태를 붙임 양식에 의거 ’17.8.4.(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포함 메일(v1two@seoul.go.kr)로 제출]메일주소v1에서 숫자1 ※ 본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조합이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생성된 자료이며,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전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 이내(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수종사자 관련 정보내역 및 이용안내 1부 2. 운수종사자 자격미달자 현황 1부 3.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운수지도팀 소관부서),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회사(해당운수사)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과장 07/05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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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및 운수종사자 관리 요청('17.5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65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3065600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