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법인택시 근무복에 대한 제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택시 근무복에 대한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장 착용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금지 복장을 규정하고 자율복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은 2011년 자율복장 시행이후 일부 운전자의 금지복장 착용으로 인해 이용시민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택시업계 및 노조에서도 지정복장 착용시 대시민 서비스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그간 우리시에 지정복장 착용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 금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승차복 착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택시업계,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지정복장 착용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세련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런 복장시안을 개발하여 택시업체, 교육원, 시민청, 시청로비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복장개선 사업은 택시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침체되어 가는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택시운전자들이 불편없이 지정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택시조합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니 좋은의견을 주시면 관계되시는 분들과 논의하여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운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7/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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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법인택시 근무복에 대한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9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0639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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