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법인택시기사 근무복 착용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택시기사 근무복 착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장 착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은 2011년 자율복장 시행이후 일부 운전자의 금지복장 착용으로 인해 이용시민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택시업계 및 노조에서도 지정복장 착용시 대시민 서비스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지정복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한 결과, 어렵게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업계,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지정복장 착용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세련되고 깔끔한 복장시안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장개선 사업은 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침체된 택시산업을 활성화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정복장 착용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끼와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택시회사에서 승무복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니 좋은 의견주시면 업계, 노조,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운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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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법인택시기사 근무복 착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853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0548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