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89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구금모 김태희 서동록 류경기 07/04 박원순 협 조 경제기획관 박대우 법무담당관 서상범 과학기술팀장 나일청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17. 2. 10 :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645호) ○ ’17. 6. 20: 제27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 6. 29: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함 ○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함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수정 사항 ○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용어 수정 ○ 조례(안) 제5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원안 개정안 제5조(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제5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②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동) 9.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 ○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 실증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6. 7. 7(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6. 7.13(목) 붙임 : 1.「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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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89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금모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30639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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