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696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07/04 안준호 협 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관광정책과 재단설립 비용은 미확정 상태로 바공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서울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형태의 관광진흥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 서울관광재단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추진경과 ○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32호) : '17. 6. 5(월)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17. 6. 5(월) ~ 7.3(월) - 규제심사 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조례안 입법예고 : '17.6.8(화)~6.28(월) - 제출의견 : 총 20건 ▸ 명칭변경(18건) : 서울관광진흥재단 → 서울관광재단(17건), 서울알기재단(1건) ▸ 목적사업 추가(2건) : 관광관련 시설의 개발 및 운영,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 조치결과 : 명칭변경 요청은 반영, 목적사업 추가는 미반영 ▸ 조례안 제4조 제11호 및 제13호에 재단의 수익사업을 포함해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실익이 없어 미반영 ○ 법제심사 의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7. 3(월) - 주요의견 : 제명 변경(관광재단 → 서울관광재단),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16조 3~4항 자료제공), 행정용어 순화 등 - 조치계획 : 법제심사안을 반영, 조례안 수정 후 조례규칙심의회 의뢰 당초안 법제심사안 (제명)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2. (생략) 13.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2. (생략)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①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생략) 제5조(정관)①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 략> 󰏚 조례(안) 주요 내용 ○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국내・외 유관 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 ○ 임직원 및 이사회(안 제6조 ~ 제9조) -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안 제6조 1항) - 이사장․대표이사・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3년이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안 제6조 2항) -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안 제6조 3항~4항) -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재단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안 제8조) -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안 제9조) ○ 기본재산의 조성(안 10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출연금 및 기금(안 제11조) - 출연금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 ○ 운영재원(안 제12조) - 출연금, 기금운용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수익사업(안 제13조) -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사전에 시장의 승인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7. 7(금) ○ 제275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17. 8 ~ 9월 ○ 조례공포 : '17. 9.28(목)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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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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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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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비용추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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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696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06292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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