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1310(2017.6.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2017년 5월19일 계약한 청소(미화) 용역 도급 계약과 2017년 5월 23일 계약한 소독(방역) 용역 계약 작성 시 ‘갑’부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동으로 날인함 나. 질의내용 계약서 갑에 공동날인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5조에는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는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은 관리주체가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항은 지침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권자인 귀 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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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34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6295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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