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알림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알림 1.「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수련원 및 연수원(“이하 연수원”)의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과 이용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3개 연수원의 통일된「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 규정」이 제정(’17.5.30, 후생복지심의위원회_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본 규정을 숙지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연수원 운영규정 주요내용 - 가. 시 행 일 : 2017.6.30.(금) 나. 주요내용 : 총 19개 조항(별표2, 별지4) 구 분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 범위(제4조) ○ 공무원(자치구, 사업소, 직속기관, 소방 포함), 시의원, 청원경찰(공공안전관), 서울시립대 교수와 그 가족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직원 및 그 가족(단, 비수기 주중에 한해 허용) → 제6조 제4항 적용 ※ 공무직 직원 신청이 있을 경우 기관배정 담당자가 비수기 주중 객실 예약 가능여부 확인 후 연수원별 담당자에게 명단 통보후 이용조치 (’17.9월까지 시스템 보완이 완료 될 경우 공무직 개인이 직접 예약가능) ○ 연수원 이용기준(제5조) ○ 회당 1실 2박 3일 원칙(비수기 주중에 한해 1박 연장) ○ 월 2회 이용가능하며 연속 2회 사용 제한 ○ 장기재직자 휴가 기간동안 이용일수 및 포인트차감 제외 등 ○ 예약부도자 조치(제10조) ○ 예약된 객실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 3배 차감 ○ 3회이상 예약부도시 최종 예약부도일로부터 1년간 이용제한 등 ○ 이용자 준수사항(제12조) ○ 시설·비품 등 파손 및 손실시 동일제품 및 그 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제품 변상 ○ 타인에게 불편을 줄수 있는 애완동물 동반입실 금지 ○ 이용자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객실내 휴대용 화기 금지 등 ○ 강제퇴실(제13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 붙임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수재 행정팀장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전결 07/03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2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4층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ksj104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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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06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재 (02-3706-1916) 관리번호 D0000030617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