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명퇴수당 지급 특례」및「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1. 소방청 운영지원과-3551(2020.3.10.)호 관련임. 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및「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3.19.(목) 11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 가. 훈령 등 제정사항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 적용범위 :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시도본부장 및 학교장은 적용제외) ? 주요개정사항 : 시도별 명예퇴직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위원장 : 본부장) ※ 그 밖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함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 기 능 :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기본방향, 시도교류 등에 관한 사항 등 나. 의견조회 서식 (별도 한글로 작성)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제정안) 1부. 2.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정안) 1부. 3. 참고자료(제정근거)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3/17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1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통일로 1031-21(진관동) 3층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8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5)
20011831
20210928230510
본청
행정지원과-4185
D000003957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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