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뱀장어 포획채쥐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시행 안내문 송부 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3114(2017.6.22.)호 및 서울시 동물보호과-11657 (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뱀장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번식을 위한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제17조 별표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 7. 1일부터 내수면에서의 뱀장어에 대한 포획금지기간(10.1~3.31) 및 금지체장(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제한 등 규정이 강화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뱀장어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각 센터별로 배부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수량 : 센터별 각 25매 나. 수령방법 : 본부 문서함에 보관된 홍보물을 센터별 수령 붙임 홍보물 각 25매. 끝. 환경과장 수신자 잠실안내센터장,뚝섬안내센터장,잠원안내센터장,반포안내센터장,이촌안내센터장,여의도안내센터장,양화안내센터장,망원안내센터장,난지안내센터장,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7/03 이철범 협조자 시행 환경과-39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대시민공개
12541067
20210929200055
본청
환경과-3908
D00000306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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