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에 따른 안내 홍보물 송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에 따른 안내 홍보물 송부 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3114(2017.6.2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뱀장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번식을 위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7조 [별표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내수면에서의 뱀장어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10.1.~3.31.) 및 금지체장(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제한 등 규정이 강화됩니다. 3. 이와 관련, 뱀장어의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시행에 따른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강·하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유어객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물(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과장),서구1-25,(내수면담당부서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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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에 따른 안내 홍보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657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055324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