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에 따른 안내 홍보물 송부 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3114(2017.6.2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뱀장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번식을 위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7조 [별표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내수면에서의 뱀장어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10.1.~3.31.) 및 금지체장(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제한 등 규정이 강화됩니다. 3. 이와 관련, 뱀장어의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시행에 따른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강·하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유어객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물(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과장),서구1-25,(내수면담당부서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74848
20210929201846
본청
동물보호과-11657
D00000305532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