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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382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6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김훈 이성호 진조평 정유승 07/03 이제원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정한섭 주무관 이두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계획 2017. 6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계획 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현 황 구분 한옥 조례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건축자산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근거 법령 없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일 ‘02.5.20 ‘16.3.24 정책 방향 한옥 중심 관리 건축자산(한옥 포함)의 관리 관련 위원회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지원 대상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우수건축자산 배 경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 건축자산 관리방식 전환(개별 한옥의 点的 관리→밀집 건축자산의 面的 관리) - 건축자산 관련업무 이원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관리(한옥 조례, 한옥위원회),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관리(건축자산 조례, 건축위원회) 에 따른 정책방향 혼선 및 행정업무 비효율 개선 민원편의를 위한 비용지원 제도 미비점 보완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개선,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통합 등 추진경위 ‘02.05.20 : 한옥지원조례 제정․시행(조례명 변경 ’09.05.28) ‘14.06.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5.06.04) ‘16.03.2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추진방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한옥 조례 폐지하고 건축자산 조례로 이기(移記)] 한옥 관련조례 제도개선 (비용지원 절차 등 개선) 한옥 조례 건축자산 조례 한옥 조례, 건축자산 조례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등 ․한옥 매입·활용에 관한 사항 ․한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한옥 및 한옥마을 관리 또는 조성을 위한 지원 등 ․건축자산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위원회 운영 + ․소유권 변동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등 개선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기능 통합(건축자산 전문위원회) 등 주요 개정내용 건축자산 조례로 이기되는 한옥 조례 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제1항·제17조·제18조) ‣한옥등록의 절차,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 등을 정함 -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관련 제반 사항(안 제19조·제20조·제21조제2항·제22조) ‣한옥 수선 등의 보조·융자 지원액,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를 정함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건을 정함 - 등록한옥 거주자의 세제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안 제23조) 제도개선 내용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유효기간(비용지원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간 및 융자지원액 상환완료일) 내 한옥 유지 고지 및 승계 주체 비용지원 조건 승계방식 변경(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승계→새로운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승계) 개선(안 제16조제2항·제3항) - 공사 완료 전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위원회 자문 생략, 안 제21조제1항)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25조) - 건축자산지원센터 기능 추가(부재 보강 등 소규모 수선 비용지원, 안 제28조) 향후계획 ‘17.07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20일) ‘17.08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방침 ‘17.09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17.10 : 서울시 의회 심의 ‘17.12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참고자료 수선비용 지원금액 관련조례 통폐합 전․후 비교표 [주요 내용] ○ 항목별 지원금액 : 변경없음 ○ 근거 조례 : 한옥 조례 또는 건축자산 조례 → 건축자산 조례 (단위 : 백만원) 구분 통․폐합 전 통․폐합 후 최 대 지원금액 근거조례 최 대 지원금액 근거조례 우수건축자산 보조 60 건축자산 조례 60 건축자산 조례 융자 40 40 한옥건축양식 보조 - - 융자 40 40 한 옥 한옥밀집지역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 외 전면수선 보조 60 60 융자 60 60 신축 (비한옥→한옥) 보조 80 80 융자 20 20 부분수선 보조 10 10 융자 -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보전구역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유도‧권장 등의 방법으로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외 전면수선 보조 60 한옥 조례 60 융자 60 60 신축 (비한옥→한옥) 보조 80 80 융자 20 20 부분수선 보조 10 10 융자 - - 한옥보전구역 내 전면수선 보조 90 90 융자 90 90 신축 (비한옥→한옥) 보조 120 120 융자 30 30 부분수선 보조 15 15 융자 - - ※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융자대상자 부담 : 업무수수료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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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382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0612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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